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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, 전세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. 이를 지키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과 등기부등본 확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장치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
1. 전세보증보험이란?
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HUG와 SGI 두 곳이 주요 기관입니다.
2. 가입 요건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을 것
- 임대인의 신용상태 및 근저당 비율 등 기준 충족
3.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
- 소유자 일치 여부
- 근저당권 등록 여부
- 가압류, 가등기 등 기타 권리 존재
4.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조치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 반드시 입주 후 바로 신청하세요.
5. 보험료는 아깝지 않다
전세보증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3% 수준입니다.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,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.
결론: 두 번 확인하고 한 번 계약하자
전세 계약은 ‘믿음’이 아니라 ‘검증’이 핵심입니다.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,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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